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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태마당로 13에 있는 사거리에서 부곡 프 라자 방면으로 진행 중 제일 CC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부터 제일 CC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 세)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상록 구 태마당로 13에 있는 사거리에서 제일 CC 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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