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16:20 경 안산시 상록 구 일동에 있는 ‘ 안산 식물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 CC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