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7,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6. 6.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D 대 3,758㎡ 외 13필지 합계 7,2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전원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토지의 합필, 분필을 포함하여 전원주택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및 개발행위수허가자변경 업무를 용역비용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별도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인허가 제세공과금 22,187,700원, 개발행위허가 서류작성 34,000,000원, 단수정리 -187,700원, 공사비 계 56,00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갑 제7호증)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6. 29.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착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개발행위수허가자변경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시 처인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용역계약 당시 설계비는 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부속서류들(갑 제9부터 14호증)을 피고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③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용역대금 및 설계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및 설계비 합계 80,159,000원에서 공제할 금액 32,987,000원을 제외한 47,172,000원(피고들 각 23,58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