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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15. 선고 2015두52784 판결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1526 (2015. 09. 08)

제목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원심 판결과 같음)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두527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8.선고 2015누41526 판결

판결선고

2016. 4.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선고기일 연기신청서에 기재된

사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무법인(유한) CCC의 상고이유(이하 '1차 상고이유'라 한다) 제1점, 제2점과 법무법인 DD의 상고이유(이하 '2차 상고이유'라 한다) 제2점,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가.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9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일정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사립학교법인인 원고가 2009. 5. 7. 수익용 기본재산인 종전 자산을 매도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인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2009 사업연도 법인회계를 하면서 그 매매대금에서 종전 자산의 취득원가를 뺀 차액인 13,853,980,870원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였으나,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종전 자산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을 받기 전에 이미 종전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조기 손실보상을 의욕하면서 향후 손실보상금의 활용 방안인 이 사건 대체자산의 구입을 계획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중 2009 사업연도 중에 수익사업용 대체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7,022,809,807원(이하 '이 사건 전출금'이라 한다)은 원고가 정기예금에 예치할 당시부터 수익사업용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인 정기예금에 명목상으로만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이와 같이 원고가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전출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이 명목뿐인 것이라면 이를 2009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2009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전출금이 수익사업용 대체자산 취득에 사용되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여졌다는 등의 판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전출금 상당액을 2009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상고이유 중 원심의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전출금은 당초부터 수익사업에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비영리사업회계로의 전입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전입 직후에 예정된 수익사업에 사용된 사정 등에 비추어, 명목상으로만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된 이 사건 전출금에 대응하는 금액을 2009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처리한 것 역시 명목에 불과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명목에 그친 비영리사업회계로의 전입이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사실만을 가지고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69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앞에서 본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장행위, 은닉행위, 실질과세의 원칙, 사립학교 법인의 회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차 상고이유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법인세법 제29조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수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되 일정한 요건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경우에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것과 달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과세대상은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로서, 판시와 같이 서로 과세대상과 과세단계 및 입법취지가 다르므로, 이러한 증여세에 관한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29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위 규정의 적용 및 고유목적사업의 범위에 관한 해석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법인세법 제2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관계 및 그 적용범위와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1차 상고이유 제3점과 2차 상고이유 제8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의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2차 상고이유 제1점 및 제7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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