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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4.16 2014고단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월 초순경부터 약 1개월간 B에서 보조스텝으로 미용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눈썹 염색 시술을 하면서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고지 및 정해진 미용 도구를 이용해 염색약의 피부 접촉을 최소화하여 시술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8. 12: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눈썹 염색을 시술하면서, 머리 염색시 사용하는 염색빗을 이용해 과도하게 피부 접촉을 시켜 염색약이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피해자의 눈썹 주위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표제성 손상 및 접촉성 피부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염색 빗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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