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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9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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