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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30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4. 01:10경부터 같은 날 01:49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 운행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해달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뒷자리에 드러누워 운전석 뒤에 발을 얹고 라이터를 운전석을 향해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택시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운행 영업업무를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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