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관 202호실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이 없다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호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여관의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우는 등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4:00경 위 여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등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피고인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