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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는 D여관 202호실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투숙할 방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방이 없다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안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호실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그 여관의 다른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깨우는 등 피해자의 여관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30. 04:00경 위 여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00경 오산시 E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팔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G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등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피고인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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