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5. 02: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점 룸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F과 술을 마시던 중, F의 친구 피해자 G(여, 29세)이 룸에 들어와 F을 데리고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5. 03:00경 목포시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F(여, 29세)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린 후,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E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형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까지 끌고 가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2014. 8. 15. 03:20경 E주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목포시 미항로 75 우미파크빌 505동 앞 도로까지 그대로 주행하여 피해자가 약 1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J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미항로 75 우미파크빌 505동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