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생신청을 고려하던 중 기존의 거래처로부터 육계의 공급이 중단되자, 피해자들에게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의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육계를 공급 받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액은 약 2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E에게 2,000만 원, 피해자 J 영농조합법인에게 4,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채권액 중 30%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10년에 걸쳐 변제될 예정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한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