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자 조합”)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F과 사이에 피해자 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I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I”)로부터 육계를 공급받아 이를 유통ㆍ현금화한 후 서로 반씩 나누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유통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채권최고액 상당액인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재산상 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축산물 유통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이 대표이사인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 이자 변제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에 있는 F에게 “나는 육계를 납품하고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약 10여 년 전부터 H이 운영하고 있는 I와 거래를 하고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피해자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포천시 K 외 35필지 및 3건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공소사실 중 “포천시 K 외 38필지 땅"은 착오로 보인다.
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I로부터 약 7억 원 상당의 육계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7억 원을 만들어 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