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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1 2017나2819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들로서 그 재직관계는 별지2의 표 ‘입사일’란 및 ‘퇴사일’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 당일 택시운행을 통해 벌어들인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을 가져가기로 하는 방식(이른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개별근로계약(을 3호증의 3, 4)에 의하면, 2011. 6.경부터 2012. 12.경까지는 1개월 만근을 21일로 정하여 근로자가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 76,000원(만근시 월 1,596,000원)을 회사에 납입하면, 회사로부터 월 606,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4. 유한회사 정안택시 상조회와 임금협정 갑1, 이하 '2013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3년 임금협정서 제1조(기본방침) 본 임금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이 협정은 임금체결 30일 전에 체결한다. 제3조(근무형태)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21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주간, 야간 구분을 하지 않고 근무 형태는 동일하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한다. 12시 30분~13시 30분은 중식시간으로 하고 매시간 10분씩 휴식시간으로 한다(실 근로시간 5시간) 제7조(기본급 및 제수당

1. 기본급 : 570,000원(월 소정근로시간 127시간)

2. 승무수당 : 36,000원

3. 근속수당 : 34,000원

4. 자격수당 : 32,000원

5. 위험수당 : 30,000원 제13조(협약유효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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