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수출상이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거래은행에 지급한 수출금융에 대한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처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나. 상여금의 전체 해당기간 중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액수를 그 경과일수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의 가부
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착오징수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다른 사업연도에 착오징수 세액만큼 공제받거나 이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선수출방식(D/A)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며칠씩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출상으로서는 지급과 동시에 수입상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구상권이 대손처리되어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것은 대손금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 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출상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위 지연이자를 손금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임금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전체 해당기간 중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가 가분적으로 확정되지 않거나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를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종래의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1회적인 것이라면 그와 같은 손금처리는 용인될 수 없다.
다. 금전소비대차의 대주가 실제로 변제기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발생이 자를 변제기가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확정적으로 귀속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 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가 전부 소멸된 경우 비록 대주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차주의 요구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고 차주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더라도 대주가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구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주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나.다. 제17조 제1항 다. 소득세법 제146조 , 제14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로옴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지연이자는 원래 원고가 그 생산제품을 선수출방식(D/A)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 구로공단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 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는데(이로써 수출대금의 회수 및 융자금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수입상이 그 입금을 며칠씩 지연시키는 바람에 은행이 손해를 입게되어 수출상인 원고가 사전약정에 따라 은행에 지급하게 된 보상조의 이자인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지연이자는 원고와 은행사이의 약정에 따른 수출금융의 지연입금에 따른 이자로서 손금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하고, 이 경우 만일 원고가 위 지연이자 상당금액을 수입상에게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있다면 그 채권은 익금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위 지연이자만의 손금처리는 허용되어서 아니될 터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만큼 어느모로 보나 그 손금처리는 허용되어야만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연이자가 그 설시와 같은 수입상의 입금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지급과 동시에 수입상에게 동액상당의 구상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 비록 이 구상권이 경우에 따라 대손처리 되어야 할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것은 원고가 그것을 이유로 대손금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했을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점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비용지출만을 들어 손금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전체 해당기간중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가 가분적으로 확정이 되고, 이와 같이 가분적으로 확정된 금액을 그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종래의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손금처리는 시인되어야 할 것이나, 만일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가 가분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거나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상여금의 액수를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종래의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1회적인 것이라면 그와 같은 손금처리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1982.사업년도는 1982.1.1.부터 같은 해 3.31.까지로 되어 있고 문제의 1/4분기 상여금은 지급일이 1982.4.30. 상여금 해당기간이 1981.12.16.부터 1982.4.15.인데 위 상여금은 같은해 4.15.의 임금인상을 거쳐 인상된 임금에 의하여 지불받기로 되어 있어 1982.사업년도의 결산기 말인 1982.3.31. 당시 로서는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상여금의 액수는 물론 같은해 4.30.에 지급될 전체 상여금의 액수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종전 회계관행은 상여금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일괄처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상여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경과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손금처리 하려는 것은 종래의 회계관행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또한 사업년도의 변경에 따른 1회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나아가 원고는 1981.12.16.부터 같은 달 31.까지의 16일 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198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1981.사업년도의 필요경비를 1982.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이에 대하여 손금부인을 한 피고의 조처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고가 소외 가리봉전자주식회사에 이자부로 금원을 대여한 후 실제로 변제기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발생이자를 변제기가 속하는 각 사업년도(1976-1979)에 확정적으로 귀속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당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가 전부 소멸하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의 요구에 따라 또 다시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고 위 소외회사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구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사업년도가 아닌 1980.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4호 ) 또 위와 같은 경우에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이 환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할 것 이며 나아가 원고가 원천세액을 착오 납부하게 된 데에 소론과 같은 사정이 있다해도 원고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착오징수된 세액의 반환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해석한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착오징수된 세액을 1980.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으나 환급청구권은 있다고 하고 있어 일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르고 있으나 원심도 이유는 다를망정 원고의 환급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어 그 결과는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가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바는 없다. 논지는 또한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