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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236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심은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항소장에 기재되어 있거나 소정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다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인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증언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주장된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는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4.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C이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함께 출동한 경찰관(E)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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