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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28 2016가단1143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등기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6. 2. 19.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20. C와 사이에 이 사건 등기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선불, 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건물 및 이 사건 등기건물 한쪽에 조립식 패널조로 증축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미등기건물’이라 한다)을 점유사용하면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조는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매월 원고에게 차임 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6년 9월, 10월, 11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이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2. 6.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C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2016. 12. 5.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건물 및 이 사건 미등기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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