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3: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려 집어 들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3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카운터 아래에 있는 계산대를 열라고 협박하여 위 계산대 안에 들어 있던 위 편의점 업주 F 소유인 현금 800,550원 및 405,000원 상당의 상품권 41매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신한카드 1장, 국민은행카드 1장을 빼앗고, 피해자를 위 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인출기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한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던 현금 25만원을 인출하여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각 편의점 CCTV 사진, 지문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