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489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XX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전화기를 꺼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27Cm)를 이용해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C와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에어서큘레이터, 탁자, 밥그릇, 강아지 안전문 등을 내려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망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가족과의 유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생활용품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