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오피스텔 1210호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달 19. 21:30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게임물이 저장된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하면서 포인트 1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