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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4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8.경부터 E협회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위 E협회의 회계, 행정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8. 3.경부터 E협회 총무이사로 일하면서 위 E협회의 회계,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 여대, 여일반 하계리그 및 전지훈련 보조금 10,968,000원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4. 7. 30.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F협회장배 전국 우수여고, 여대, 여일반 하계리그 및 전지훈련” 보조금 20,000,000원을 E협회 명의 제주은행 계좌(G)로 지급받아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초순경 제주시 H에 있는 I고등학교 J팀 감독인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보조금이 참가팀 저조(10개팀 참가 예상하였으나 실제 4개팀만 참가)로 남게 되자 이를 E협회 임원 단합대회 비용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5.경 제주국제공항 주차장에 있는 ㈜K에서 위 보조금 보관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로 차량임차비를 실제 사용금액 430,000원보다 2,790,000원을 부풀려 3,220,000원을 결제한 후, 위 렌트카업체에 속칭 ‘카드깡’ 수수료 390,000원 지급하고, 나머지 2,4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 중 1,868,000원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E협회 임원 6명의 낚시어선 임대료, 술값, 숙박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카드깡 수수료 포함 2,258,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보조금 10,968,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L대회 경기운영지원비 보조금 3,785,000원 횡령 피고인들은 2014. 10. 23.경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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