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전 E협회의 F으로서 E협회 및 G학교의 운영 및 보조금 집행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협회 H로서 E협회 및 G학교의 행정 및 보조금 집행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통영시에서 개설한 G학교는 통영시와 E협회 사이의 ‘G학교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E협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3. 11. 15. 통영시 I에 있는 E협회 사무실에서, 통영시로부터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으로 하여 총 1,000만원을 E협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경상남도와 통영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통영시 청소년 요트팀 선수 등을 상대로 요트클럽육성 및 선수양성 프로그램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 진행과정에서 장비 임대료, 외부 강사료, 유류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명목으로 위 보조금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장비 임대업체 등에 돈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를 임차한 적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J으로부터 교육 장비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2013. 11. 28. 주식회사 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00만원을 송금하였다가 이를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보조금 1,000만원 중 84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11. 15. 위 E협회 사무실에서 통영시로부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