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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7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사단법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2. 12.경까지 E의 회장으로서, 각 E의 회계 및 세무 업무,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3. 2.경까지 E의 사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장의 지시를 받아 E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1) 업무상횡령 - ‘제19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참가 보조금 횡령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0. 6. 23.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19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참가 경비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10,000,000원을 NH농협은행에 예치하여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1. 초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보조사업비 중 일부를 E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C은 2010. 11. 5.경 위 행사 참가회원 항공료 6,335,320원을 지출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결재를 받은 후 위 보조사업 예치금 통장에 있던 6,335,320원을 F(남도항공)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다음, 2010. 11. 9.경 실제 구입한 항공료(2,575,880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3,759,440원을 위 단체의 일반회계 관리 계좌(농협 G)로 되돌려 받아 같은 날 제주시 신대로 110에 있는 NH농협제주시지부에서 위 단체의 ‘감귤 소비촉진 홍보 시식 행사’ 보조사업 예치금 통장(농협 H)에 자부담금으로 입금하여 임의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19회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 참가 경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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