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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116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1991. 12. 2. 별지 목록1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하여 1991. 11.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 B의 신청으로 2015. 11.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법원은 2016. 8. 30. 실제 배당할 금액 422,991,510원 중 신청채권자인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 가평군에게 101,660,663원을, 피고 마포구에게 18,747,8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9. 1.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중 96,000,000원, 피고 가평군, 마포구에 대한 각 배당액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0. 2. 17.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가평군 G 외 10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공사를 115억 5,000만 원에 도급을 주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공사대금 등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공사 부지에 1990. 12. 11. 채권최고액 56억 원, 1991. 11. 28.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인 1992. 4. 8. 신축된 콘도미니엄에 채권최고액 56억 원, 20억 원, 22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통틀어 '가평 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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