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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55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00:04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D(여, 1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 자신의 청바지 벨트를 풀고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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