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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4가단48065
식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554,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1,963,600원, 원고 C에게 9,968...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F식당’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현장에서 ‘G식당’을, 원고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H식당’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는 위 E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경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는 피고의 직원 및 피고의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에게 위 각 식당에서 음식을 공급하였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들과 피고 및 피고의 하도급업체 사이에 음식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현장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회사는 위 E공사를 도급받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이다.

3) I의 하도급업체는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개시할 때, 그 대표직원이 I 안전팀에 방문하여 자신에게 소속된 근로자들의 이름, 직종 등이 적힌 명단을 제출하고 I에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RFID 카드(이하 ‘이 사건 출입카드’라고 한다

)의 발급을 요청한다. 4) 이 사건 출입카드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각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 사건 현장에 첫 출근을 하면 I 안전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고, I 측은 안전교육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 1인당 1장씩 이 사건 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발급한다.

다만 각 근로자는 원고들과 같은 식당에서 2,500원을 주고 출입카드 1매씩을 구입하여야 한다.

I은 각 근로자가 소지한 출입카드에 대하여 각 출입카드 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각 출입카드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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