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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8. 선고 2005누3040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등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06. 10.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1. 29.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정환급관세에 관하여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금 408,218,07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8. 7. 15. 설립되어 석유화학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1 주식회사 설립 이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주식보유 변동내역과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는 별지 주식보유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소외 1 주식회사는 2001. 4. 9. 원고의 이사취임등기를, 2004. 4. 6. 원고의 이사중임등기를 각 경료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 중 소외 2는 소외 4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라. 울산세관장은 소외 1 주식회사가 2002. 9. 23.부터 2004. 4. 16.까지 관세를 부정환급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9. 8. 소외 1 주식회사에게 부정환급관세 금 1,432,633,94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소외 1 주식회사는 부과된 세액 중 금 87,576,75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 1,345,057,190원을 체납하였다(이하 ‘이 사건 체납관세’라 한다).

마. 그러자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 소외 2 및 소외 3, 5를 이 사건 체납관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보고, 2004.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관세 중 원고 지분율(30%)에 해당하는 금 408,218,070원(관세 23,729,440원 + 교통세 320,030,200원 + 교육세 48,004,440원 + 가산금 16,453,99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5. 2.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5. 9. 1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는 1971. 6.경 소외 6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회사를 청산하고 장남인 소외 2에게 사업을 물려줄 생각으로 1998. 7. 15. 사업목적이 소외 6 주식회사와 동종인 소외 1 주식회사를 사실상 자신의 1인 주주회사로 설립하면서 소외 6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7을 형식상 대표이사로, 소외 6 주식회사의 부사장 소외 8과 장남 소외 2를 각 이사로 등재하고, 설립자본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은 소외 6 주식회사가 출자하는 것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은 소외 7이 소외 6 주식회사에서 가불받아 출자하는 것으로 만든 후, 형식상으로만 소외 6 주식회사 명의로 발생주식 중 50%를, 소외 7, 8, 2 명의로 각 15%를, 소외 4 자신의 명의로 5%를 각 분산 소유케 하였다.

(2) 소외 2는 소외 4로부터 사업을 물려받는 일환으로 2000. 10. 24.자로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사실상 소외 1 주식회사의 1인 주주였던 소외 4로부터 그 주식 전부와 지배권을 양수받았으나, 회사운영의 편의상 소외 2 자신의 명의로는 30%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을 동생인 원고 명의로 30%, 소외 2의 처 소외 3 명의로 15%, 처남 소외 5 명의로 25%로 각 분산 소유토록 하였다.

(3) 그 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은행거래의 편의를 위해 2001년 12월경 50,000주를 증자할 때 그 인수대금은 모두 소외 2가 부담하였고, 2003. 12.경 60,000주를 증자할 때에도 경리부장 소외 9를 통해 부사장 소외 10 명의로 가입된 3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원고와 소외 2 명의로 각 9,000만 원, 소외 5 명의로 7,500만 원, 소외 3 명의로 4,500만 원을 소외 1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마련하였는데, 인수대금을 전혀 부담한 바 없는 원고와 소외 5, 3이 기존의 주식지분비율대로 유상증자주를 인수하였다.

(4) 원고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한 바 없으며, 배당을 받은 적도 없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운영에 관여하거나 근무한 사실도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소외 4의 경영권이 소외 2에게 승계되는 과정에서 편의상 그 명의를 빌려 준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같은 조항 제2호 가 , 나목 소정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원고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주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보유 변동내역이 별지 주식보유 내역과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를 포함한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가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 보유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이에 반하여 원고가 소외 1 주식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6 주식회사는 1971. 6. 22. 모빌석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아버지 소외 4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1. 10. 31.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고, 2002. 9. 2. 청산절차가 종결되어 폐업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의 설립일인 1998. 7. 15. 소외 6 주식회사가 그 주식인수대금으로 2,500만 원을 출자하였으며, 같은 날 소외 6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인 소외 7이 소외 6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가불받고, 1998. 12. 23. 이를 상환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가 2001년 유상증자를 할 무렵인 2001. 12. 27. 소외 2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소외 1 주식회사가 2억 5천만 원을 입금하고, 소외 2가 그 다음날 이를 액면금 2억 5천만 원의 자기앞 수표로 인출하여 그 뒷면에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하여 이를 증자대금 수납기관인 신한은행에 납입한 사실, 또한 소외 1 주식회사가 2003년 유상증자를 할 무렵인 2003. 12. 29.경 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이던 소외 10 명의로 3억 원이 현금입금된 금융전표가 있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번호 생략))에 원고, 소외 2 명의로 각 9,000만 원, 소외 3 명의로 4,500만 원, 소외 5 명의로 7,500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3억 원이 현금인출된 사실, 원고가 2002. 10. 14.경부터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충남 연기군에서 (명칭 생략)주유소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이러한 사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15%의 주식인수자로 등재된 소외 7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급여를 가불받았고, 소외 1 주식회사 2차 유상증자시 인수대금이 원고를 포함한 주주들 명의로 입금되거나 1차 유상증자시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미리 입금된 돈으로 증자대금에 충당한 사실이 있다는 것(그 돈의 입금 및 출금 경위에 비추어 꼭 소외 2의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등에 불과하여 실질적 자금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원고 명의의 주식이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 또는 원고의 명의가 도용되어 등재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 및 개정 연혁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취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상의 원칙으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하여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게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귀속을 부인함으로써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 정도 및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여부 등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과점주주 전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한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인정한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조세형평이나 재산권 보장은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의 확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과점주주들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 평등의 원칙과 그 조세분야에서의 실현형태인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과점주주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개정 연혁(별지 개정 연혁 참조)

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 제정 당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 해당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② 그러나 이후 위 규정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821 판결 등)에 따라, 명의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제한하는 쪽으로 1993. 12. 31. 위 조항이 개정되었으며, 1998. 5. 28. 헌법재판소가 97헌가13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대하여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아닌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과점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를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는 자 중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는 금액의 한도를 객관적으로 제한하도록 위 조항이 1998. 12. 28. 다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③ 특히 위 헌법재판소 97헌가13호 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 1997. 6. 26. 93헌바49 등 위헌소원 사건 결정의 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입법목적은,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단지 일정 비율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거나 특히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명목상의 주주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본래의 입법 목적을 넘어 사실상 그 조세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되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동시에 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의 요건, 즉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하고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요건

1)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과점주주라는 형식적인 기준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다는 실질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4호증의 1, 2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9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2의 부탁으로 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신주발행을 의안으로 하여 진행된 2003. 12. 15.자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법인등기부상 소외 1 주식회사의 목적사항에 주유소 운영업이 2001. 12. 14.자로 추가되었고, 원고는 2002. 10. 14.부터 충남 연기군 (상세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소외 1 주식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아닌 소외 2가 소외 4의 장남으로서 2000. 10. 24.부터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은 서로 배우자 또는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으며 그들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100분의 70에 이르는 점, 원고는 2002. 10. 14.부터 소외 1 주식회사와 별도로 충남 연기군 소재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소속 직원들의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할 당시 소외 2, 5, 3 등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2003년귀속 소득세 신고내역에도 근로소득은 신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100분의 30의 보유비율에 불과한 주식을 소유한 원고가 그 보유비율을 넘어서 소외 2, 5 또는 소외 3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까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사실상 이를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주식보유 내역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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