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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으로서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구 동구 D 건물 2 층 ‘E 오락실’ 의 실제 업주 F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단속을 무마하는 역할을 맡은 소위 ‘ 바지 사장’ 이며, F은 위 게임 장의 실제 업주이고, G는 위 게임 장의 실질적인 관리를 담당한 종업원이며, H은 환전상이다.

F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18. 경까지 위 E 오락실에서 ‘ 고래 신’ 게임 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 똑딱이 ’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 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 로 하여금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투입한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G는 게임 종료 시 남은 점수를 응모권에 적어 손님에게 건네주고, H을 포함한 환전 담당자들은 위 건물 3 층에서 대기하다가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응모권에 기재된 점수에 5,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10% 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환전하여 주고,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H 등 환전 담당자들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경찰에 청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E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청소년 게임 제공업 관리 대장 사본, 수사보고 (I 오락실 건물주 상대) 사본, 수사보고 (F 의 J 계좌 송금 내역 첨부), K 대구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자료, K 대구은행계좌 통장 사본,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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