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실제 사용자는 피고인의 오빠 E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지 않았다.
위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
설령 위 근로자가 해고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근로자는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의 예외 사유, 즉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선고유예(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해고 당시 C의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 D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7. 11.경 C의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가 근무할 당시 C의 주 업무였던 보증보험업무를 전담하면서 위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위 근로자를 해고한 것도 피고인이다.
피고인도 근로감독관의 조사 시 자신이 C을 실제 운영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8쪽 . 피고인의 오빠 E이 C을 설립하고 위 근로자를 면접하여 채용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근로자를 해고한 후에도 E이 위 근로자와 해고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등 C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위 ① ~ ③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