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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06 2020고단22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소재한 ㈜C 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과 2016. 5. 1. 경 임금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근로 계약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변경된 근로 조건이 명시된 근로 계약서를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8. 3. 20. 법률 제 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해당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착오 등으로 인해 근로 계약서를 교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공소 기각 부분 공소사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C 의 대표로서 상시 2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5. 6. 10. 경 임금 11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임금 및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862,786원을 각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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