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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1.9.15.(904),2259]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에 관한 주장.입증책임(=근로자)

판결요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하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풍성정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7.1. 피고보조참가인(이하에서는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회사에 기능직사원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공작과 프레스반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1989.8.9. 참가인회사의 정문경비원인 소외 박삼도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로 그에게 요치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과,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 및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달 19.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를 해고하게 된 것은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데 서 비롯된 것이므로, 위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참가인회사에 입사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평조합원으로 있었던 사실과, 1989.5.2. 참가인회사의 광장에서 500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토론회에서 조합간부들 및 평조합원들이 각기 임금인상에 관한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하자, 원고도 조합원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밖에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그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참가인이 위 해고사유로 삼은 원고의 행위가 설시와 같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과,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위 해고처분은 참가인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인사관리규정에 의한 것일 뿐, 참가인이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서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징계해고는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등 해고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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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2.7.선고 90구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