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 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부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점용허가처분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된 바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
원고
원고 1 외 1명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구거부지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미아동 864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