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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정3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자이다.

2011. 11.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B지점 내에서 고객들에게 수금한 2,918,874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511,554원을 입금하고 407,320원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35,2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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