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11. 7. 29.까지 서울 강남구 C(서울 강남구 D 일대) 및 E에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비 징수요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영주차장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급한 개인 PDA를 이용하여 주차장 이용자들의 입ㆍ출차 기록을 입력하고 주차 시간에 따라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4. 22.경 서울 강남구 C(서울 강남구 D 일대)에서 F 그랜저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차량으로 주차 요금을 적용하여 30,800원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에는 정상요금이 4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주차영수증(수사기록 제153쪽)에 의하면 정상요금에 따라 수금한 금원이 30,8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차액(횡령액)도 범죄일람표의 ‘33,600원’이 아니라 30,800원에서 8,400원을 공제한 ‘22,400원’임이 인정된다.
을 수금하여 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도시관리공단에는 위 차량에 대하여 8,400원만 징수한 것처럼 PDA상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차액인 22,400원은 공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소비하고,
2. 피고인은 2010. 6. 7. 서울 강남구 E에서 G 포터Ⅱ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차량으로 주차 요금을 적용하여 20,000원을 수금하여 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도시관리공단에는 위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 차량으로 80%의 할인을 적용하여 4,000원만 징수한 것처럼 PDA상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기재와 같이 차액인 16,000원은 공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합계액 38,4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