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는 현행 특허법 규정의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판결요지
특허법 제14조 제4호 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위 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에 따라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인 토요일을 도과하여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4조 제4호 ,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 부칙(2006. 3. 3.) 제1조, 제6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원고, 상고인
노틸러스효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노성)
피고, 피상고인
엘지엔시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외 6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면서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6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특허등록·특허권·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6. 3. 3.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뿐 개정된 특허법 제14조 제4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등록번호 : 제341926호)은 위 개정된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27. 출원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의 제기에는 위 개정 특허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 토요일이 공휴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5. 4.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토요일)까지이므로 이를 도과하여 2006. 6. 5.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개정 특허법의 경과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