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심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법한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
판결요지
특허법 제18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호 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되 토요일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공휴일로 간주되므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하지만, 1997. 12. 17. 출원된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소에 관하여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특허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출원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출원시 특허법(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4호 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의 기간계산에 관하여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제소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야 소장을 접수하였다면 그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14조 제4호 , 제186조 제3항 ,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노성)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진태)
변론종결
2007. 3. 2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피고의 특허발명
(1) 명칭 : 사무자동화 기기용 지로용지 처리방법 및 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7. 12. 17. / 2002. 6. 12. / 제341926호
(3) 발명의 요지 : 피고의 특허발명은 여러 장의 지로용지를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지로용지 처리속도를 증가시키고, 지로용지의 데이터를 독취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독취를 재시도하게 함으로써 지로용지의 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청구항 1 내지 12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자동화 기기용 지로용지 처리방법 및 처리 장치에 관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나. 원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일부 기각 심결 및 제소 경위
(1) 원고는 2005. 9. 14. 이 사건 특허발명은 공지된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5당2246호 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4. 28.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3, 4, 6, 7, 8 발명은 공지된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청구항 1, 2, 5, 9, 10, 11, 12 발명은 공지된 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3) 원고는 2006. 5. 4. 심결 등본을 송달받고 2006. 6. 5. 위 심결 중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특허법 제14조 제4항 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특허법상 기간계산에 관한 통칙이므로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2006. 5. 4.)로부터 30일이 되는 2006. 6. 3.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인 2006. 6.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5, 9, 10, 11, 12에 기재된 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특허법 제14조 제4항 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만 의미하며 심결에 대한 소 제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만료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5, 9, 10, 11, 12에 기재된 발명들은 핵심적 구성이 공지된 발명에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청구항 1, 2, 5, 9, 10, 11, 12의 진보성 여부이다.
3. 원고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이 사건 소에 적용되어야 할 특허법의 규정
(1) 특허법 제186조 제3항 에 의하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현재 시행 중인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의 초일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략)
3. (생략)
4.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위 제14조 제4호 의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 …는 …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이하 생략).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토요일은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공휴일로 간주되고, ‘특허에 관한 절차’는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의미하므로,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에 해당된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되며, 다만 심결에 대한 소 제기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심결에 대한 소제기가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기 전에, 위 특허법(법률 제7871호) 부칙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위 법 시행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로서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소송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17. 출원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는 위 출원 당시에 적용될 수 있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적용되는 ‘종전의 규정’이란 1995. 12. 29. 법률 제5080호로 개정된 특허법(이하 ‘출원시 특허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호 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 3. (생략)
4.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출원시 특허법 제14조 제4호 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는 그것이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계산에 관하여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은 원고가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2006. 5. 4.로부터 역수상 30일에 해당하는 2006. 6. 3.(토)까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일자까지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날이 토요일이어서 공휴일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고 같은 달 5.에야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