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영현)
피고
주식회사 민성정밀 (소송대리인 변리사 권구성)
변론종결
2013. 5.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3. 3. 29. 2012당22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 (특허번호 생략) 고안의 청구범위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10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먼저 제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2당22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13. 4. 1에 송달받고 그로부터 31일이 되는 2013. 5. 2.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3. 5. 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음날인 2013. 5. 2.에 제소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제소기간 준수 여부
가. 특허법 관련 규정
(1) 제9장 소송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 의 전속관할로 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제4항 의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제1장 총칙
(가) 제1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 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제3조 (미성년자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 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라) 제15조 (기간의 연장등)
②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 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때 에는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제16조 (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바) 제19조 (절차의 속행)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중에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있는 때에는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나.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1) 앞서 본 특허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① 특허법 제3조 제1항 은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특허에 관한 절차"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 특허법 제5조 제1항 , 제2항 은 “특허에 관한 절차”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③ 특허법 제15조 , 제16조 , 제19조 는 모두 특허에 관한 절차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과의 관계에서만 규정하여 특허법원은 제외하고 있고, ④ 특허법 제1장 총칙편에 위치한 제15조 가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행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한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허법 제9장 소송편에 위치한 제186조 는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심판장은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특허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함은 출원인, 신청인 및 그 상대방이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심판장 또는 심사관에 대하여 하는 특허출원 및 그 심사 및 심판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심결에 대한 소’이므로 ‘특허에 관한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14조 제4호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특허법원에 대한 제소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 제170조 는 기간의 계산을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61조 의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민법의 규정에는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12당2232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13. 4. 1. 송달받고 그로부터 30일인 2013. 5. 1.에 그 제소기간이 만료되고 비록 2013. 5. 1.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가 그 제소기간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5.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2049 판결 은, 당해 원고가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2006. 6. 3.(토요일)을 도과하여 월요일인 2006. 6. 5.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 사안인데, 당해 특허발명이 개정 특허법(2007. 1. 3. 법률 제8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7. 12. 17.에 출원된 것으로, 같은 법 부칙 제6조는 ‘위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특허출원에 대한 (중략)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출원 당시의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토요일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등록번호 : (특허번호 생략))은 2005. 1. 5. 출원된 것으로, 위 출원 당시의 구 실용신안법(2005. 5. 31. 법률 제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는 ‘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고 규정하여 구 특허법(1998. 9. 23. 법률 제5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호 와 달리 ‘특허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라는 한정을 하고 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 사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