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간의 말일에 관한 구 특허법(1990.1.13.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호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 제4호 에 의하면 보정기간의 말일에 해당하는 설날 연휴와 연이은 일요일의 다음날에 제출된 명세서의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잘못 판단함으로써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원인, 상고인
임재운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출원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후의 명세서 보정서는 항고심판청구일(1989.12.28.)로부터 30일 이내인 1990.1.27.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0.1.29. 제출하여 구 특허법 제10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세서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으니 이를 채택할 수 없다고 한 다음, 1989.9.5.자로 보정된 명세서만을 채택하여 그에 의하면 본원발명인 차량후방 안전확인 후시경은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구성, 작용 등이 명세서에 기재되거나 도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을 적용하여 한 원거절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 제4호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특허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990년력에 의하면 원심이 명세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인정한 1990.1.27.은 설날 연휴이고, 1.28.은 일요일로서 공휴일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위 보정기간은 그 다음날인 1.29.에 만료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원인의 1990.1.29.자 보정서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채택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허물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