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현행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의날법)[시행 2016.01.27.] [법률 제13901호 2016.01.27. 전부개정]고용노동부(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98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부칙 <법률 제13901호, 2016. 1. 27.>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