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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임대업자가 임차인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률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석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져 감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의 점과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 2004. 3. 17. 21:00경 서부산관광호텔에 입점한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1이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호텔 시설담당 직원인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위 유흥주점의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고 수도밸브를 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② 같은 해 5. 26. 18: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③ 같은 해 8. 16. 17:30경 위 호텔 지하 1층에 입점한 ‘아방궁’ 유흥주점에서 그 업주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월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외 3에게 지시하여 위 주점의 전기차단 스위치를 내리고 수도밸브를 잠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위 유흥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장기간 차임 등을 연체하자 이를 받기 위하여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조항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 대해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하였고, 위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의 위 판단 중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부분은 그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으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

형법 제16조 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등 참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가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ㆍ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4는 위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02. 7. 1.부터 2004. 6. 3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월차임을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아방궁’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공소외 1은 위 피고인과 사이에 아들인 공소외 5 명의로 임대차기간을 2003. 1. 6.부터 2005. 1. 5.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월차임을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 3억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온 점, 위 각 임대차계약 당시 당사자들은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약정한 점, 공소외 4는 2003. 8.경부터 월 1,000만 원씩의 차임의 지급을, 공소외 1은 2003. 9.경부터 월 300만 원씩의 차임의 지급을 각 연체한 점, 위 피고인은 위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2004. 1. 16. 위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그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04. 2. 17.경 위 각 임차인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후인 2005. 2. 16. ‘ 공소외 5( 공소외 1의 아들)은 원고로부터 71,980,696원(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여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공소외 4는 무조건 각 임차 부분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부산지방법원 2004가합745호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하였으나 2005. 11. 6.경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한편 위 피고인은 임차인들의 차임연체 등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국민은행으로부터 2004. 1. 28.경부터 수회에 걸쳐 변제독촉 및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안내문’ 등을 받았고, 2004. 11. 10.경에는 ‘경매실행 예정통지서’를 받았으며, 세금체납으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2004. 6. 16.경 ‘압류 및 공매 예고통지서’를 받았고, 마침내 2005. 4.경 위 호텔을 처분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곤란하였던 점, ‘아방궁’ 유흥주점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04. 1. 16.자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과 별도로 위 주점에 대한 2004. 8. 16.자 단전ㆍ단수조치에 앞서 ‘임대차기간이 2004. 6. 30. 만료되는바, 2004. 6. 10.까지 재계약협의가 없으면 명도하라’는 취지의 2004. 5. 29.자 최고서 및 ‘2004. 6. 15.까지 재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2004. 6. 11.자 최고서를 그 업주인 공소외 4에게 보내자, 공소외 4는 2004. 6. 19. 위 피고인과 사이에 2004. 5.까지의 연체차임을 68,771,942원으로 정산하기도 하였으며, 위 주점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가 이루어진 2004. 8. 16.은 위 주점에 대한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일(2004. 6. 30.)의 1개월 반 후의 일일 뿐만 아니라, 보증금 1억 원도 모두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소멸한 점, 반면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의 경우 위 피고인이 2004. 1. 16.자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과 별도로 위 주점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단전ㆍ단수조치에 앞서 ‘차임연체로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2004. 5. 13.자 최고서를 그 업주인 공소외 1에게 보내자, 공소외 1이 ‘2005. 5. 24.까지 100만 원을 입금하지 못하면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2004. 5. 19.자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위 주점에 대한 위 각 단전ㆍ단수조치는 비록 소장부본 송달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일(2005. 1. 5.)의 7 내지 9개월 전의 일일 뿐만 아니라, 위 주점의 휴업신고일인 2004. 7. 26. 현재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중 연체된 월차임, 관리비 등 합계 47,669,304원을 공제한 72,330,696원 정도의 보증금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공소외 4에 대한 단전ㆍ단수조치의 경우,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1,000만 원씩의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ㆍ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ㆍ단수조치를 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 4에 대한 위 피고인의 단전ㆍ단수조치는 임대차계약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 위 피고인이 위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단전ㆍ단수조치의 경우, 약정 임대차기간이 7 내지 9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7,000만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 주점이 월 300만 원씩의 차임지급 등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단전ㆍ단수조치의 경고만을 한 후에 2회에 걸쳐 단전ㆍ단수조치를 한 것인바, 위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어서,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 하에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단전ㆍ단수조치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7. 26.자 업무방해의 점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2004. 7. 26.자 단전ㆍ단수조치는 공소외 1의 아들인 공소외 5가 ‘카멜롯의 전설’ 유흥주점에 대한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위 단전ㆍ단수조치로 인하여 공소외 1의 위 유흥주점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길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1에 대한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무죄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중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3. 17.자 및 2004. 5. 26.자 각 업무방해 부분과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2004. 7. 26.자 업무방해 및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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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6.11.24.선고 2005노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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