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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인천지방법원 2010. 2. 12. 선고 2009노40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이세진

변 호 인

변호사 조현욱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 3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 3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3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2, 3에 대하여

피고인 2, 3의 범죄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2009. 7. 1. 14: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센터에 대한 점유를 피고인 1로부터 다시 빼앗기 위하여 용역직원 약 100명과 함께 대열을 구성한 다음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을 온몸으로 밀어붙여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수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저질렀다.

나.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의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가 2009. 3. 26. 11:30경 채권자 공소외 1, 2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9카합420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거나 위 건물에서의 채권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공시서를 위 컨벤션센터 3층에 게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5 등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하여 점유를 개시한 후 위 컨벤션센터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위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인바, 형법 제140조 제1항 의 공무상 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과 같은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하였다는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집행관이 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이 발령되었음을 고시하는 데 그치고 나아가 봉인 또는 물건을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피신청인이 위 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도181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집행관 성도기는 2009. 3. 26.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위 영업방해금지가처분결정내용의 뜻을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더 나아가 어떠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인 1이 그 뒤 단순히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간과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3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피고인 1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의 매부인 공소외 3은 2003. 4. 21.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를 대부받아 시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이 부족해지자 공소외 1과 2003. 12. 17. 공사잔대금에 대한 대가로 지분 10%를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3. 12. 26. 공소외 1, 2로부터 16억원을 투자받는 대신 40%의 지분을 보장하고 2004. 1. 1.부터 문학컨벤션센터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공소외 1, 2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피해자 공소외 4는 그 무렵부터 적법하게 문학컨벤션센터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해 왔다.

공소외 3 및 피고인 1은 2006.경부터 공소외 4 등이 영업이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외 4 측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공소외 1, 2, 4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게 되자, 2008. 12. 2.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의 점유를 침탈할 목적으로 북파공작원(HID) 출신인 공소외 5에게 공소외 3과 피고인 1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준 후,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문학컨벤션센터를 무단으로 침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08. 12. 19.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2008. 12. 19. 09:4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4~5명과 함께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예약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4~5명과 함께 2008. 12. 19. 09:40경부터 12:4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 예약실에서 그곳에 있는 예약장부 등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것을 여직원들이 제지하자 "저년들이 더 지랄이야, 쌍년들"이라고 소리치며 예약실 문 앞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08. 12. 28.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8. 12. 28. 20:35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7, 9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8. 12. 28. 20:35경부터 2008. 12. 31. 18:1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피고인 1 및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등 50여명과 함께 복도를 돌아다니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직원들에게 "야 씨발, 나데지마, 좇같은 새끼"라고 소리치며 출입구를 식기운반대로 막아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위 공소외 5, 6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09. 2. 9.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9. 2. 9. 14:2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8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50여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와 공모하여 2009. 2. 9. 14:20경부터 2009. 2. 13. 13:00경까지 위 문학컨벤션센터에서 북파공작원 출신인 공소외 6 등 50여명과 함께 출입구에 서서 출근하려는 직원들에게 "들어 오지마, 좋은 말할 때 그냥가라"고 말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복도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3층 출입구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 6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09. 6. 22.자 범행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인천 남구 문학동 31-1에 있는 문학컨벤션센터에 이르러 북파공작원 출신자들의 모임인 특수임무수행자회 경기 양주·포천지회 회원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공소외 4가 운영하는 문학컨벤션센터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2009. 6. 22. 09:00경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북파공작원 출신자 및 용역직원 등 약 35명과 함께 침입한 후 위 센터 예약실에 근무하는 직원 공소외 10을 밖으로 쫓아내고 용역직원들로 하여금 위 센터 1층 출입문을 통제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4가 고용한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공소외 5, 6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말경까지 위력으로 위 센터를 점유하여 피해자 공소외 4의 컨벤션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1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6.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사유 거듭참작)

양형이유

1. 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공소외 4와 합의된 점은 있지만,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2 등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소송, 익명조합계약부존재확인 등의 여러 소송이 모두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리적인 실력 행사에 나아간 것으로써 그 경위, 범행 기간,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전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3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공소외 4가 피고인 1 등으로부터 위 문학컨벤션센터의 점유를 빼앗기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 공소외 4의 부탁을 받고 다른 일용직 경비원들을 모집하여 위 문학컨벤션센터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고인 1 등이 고용한 용역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위 피고인들이 물리적 실력 행사에 동원될 일용직 경비원들을 직접 모집함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그에 대한 판단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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