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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3고정224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9:00경 시흥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가 2개월분 월세 800,000원을 납부하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려 차단함으로써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2013. 8. 1. 19:00경 시흥시 C건물 D호의 전기공급 단자함의 전원을 내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차임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 E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료 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 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 ②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고, 더욱이 연체 차임을 공제하고도 임대차보증금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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