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15 2016누5414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면 7, 10행, 3면 21행의 “2014”를 “2015”로 고친다.
4면 1행의 “내원하여” 다음에 “후궁절제술 및”을 추가한다.
4면 11행의 “갑 제18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7호증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6면 9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