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제4층 제403호를 인도하고,
나. 1,761,928원 및 이에...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6. 2. 16.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건물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6. 4. 8. 1,000,000원만 차임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의 요구로 피고는 2016. 11. 3. 연체 차임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2018. 1. 31. 기준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이 19,694,97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2018. 2. 28. 기준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21,761,928원[= 위 19,694,979원 2018년 2월분 차임 1,870,000원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이자 196,949원(19,694,979원의 1%)]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차임 1,761,92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