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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2 2019나58406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기간 2015. 5. 20.부터 2017. 5. 20.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계약서에 자신을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서명, 날인하였다.

나.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인 2015. 5. 9.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나머지 18,000,000원은 2015. 5. 21. 원고의 명의로 각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5.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4.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주고 반환금액을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5. 31. 피고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5. 31.까지, 차임은 연차임으로 첫 해는 1,200,000원, 다음 해는 1,500,000원을 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6. 1. 피고보조참가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임대차보증금 일부 반환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연차임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 15. 피고보조참가인과 협의이혼 하였음에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게 된 후인 2018. 4. 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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