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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나17176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B은 공인중개사로서 인천 부평구 C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인천 부평구 F외 4필지 제3층 제301호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로서, 2009. 12. 11.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가입기간을 2009. 12. 11.부터 2010. 12. 10.까지로 정하여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중개행위 등 1) B은, 2010. 4. 24. 원룸 임대차계약 체결 차 방문한 원고에게, 사실은 인천 부평구 F외 4필지 제3층 제301호 중 약 1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가 E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G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설명하였다. 2) B의 위 설명을 신뢰한 원고는 2010. 4. 24. B의 중개 하에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5. 1.부터 2012.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그 무렵 G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G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는 G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인천지방법원 2012가소176982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3. 29. ‘G은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G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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