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한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의 해석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신이 판매하는 백미가 다이어트 기능용 쌀로서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위 백미의 벼 품종이 가지는 특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상 구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인은 식품, 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미 ‘고아미 2호’를 ‘라이스 퀸’이라는 제품명으로 소개하면서 ‘다이어트 기능용 쌀 라이스 퀸 제품은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등의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과대광고를 게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광고한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문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이 명백히 예시하여 금지하는 문구인 점, 설령 위 라이스 퀸이 어느 정도 체중감량 및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위 쌀에도 직접 위와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워 위 쌀을 과용하게 되고, 나아가 위 쌀을 의약품의 대체재로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위 광고는 그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위 쌀이 식품으로서 갖는 본질적인 한계 내에서 위 쌀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광고는 식품위생법 제1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식품위생법(2006. 9. 27. 법률 제8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에서는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은 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 에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 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미 ‘고아미 2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즉 “고아미 2호란, 1992.경부터 영남농업시험장 수도육종연구진에 의하여 쌀국수, 떡볶이 등 가공용(제면용)으로 연구ㆍ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재래종인 김천앵미에 일품벼 수정배(수정배)에 특수처리를 하여 제1세대를 출범시킨 후 여기에 밀양 95호를 교배하여 엄선 육성된 제2세대 벼 품종인바, 2000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것을 결정하고 고아미벼로 명명된 것이다. 고아미 2호에는, 인체내 효소로는 소화되지 않는 식이섬유인 헤미셀루로스 함량이 일반쌀보다 3배 이상 많고 전분이 잘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난소화성)의 단점이 있으나, 그로 인하여 체중감량뿐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고아미 2호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주로 채소와 해조류에 많이 든 영양성분으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막아주고 지방분해와 배변활동을 도와줘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당뇨병에 걸린 쥐로 실험한 결과 체내 혈당량을 20%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각각 30%씩 줄어들었는바, 이는 농촌진흥청과 아주대 의대가 공동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입증되었다.”를 게시하였는바, 위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아미 2호에 함유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막아주고 지방분해와 배변활동을 도와주며, 체내 혈당량,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비만,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가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라이스 퀸’이 위 질병들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이 판매하는 ‘라이스 퀸’이 제2세대 벼 품종인 ‘고아미 2호’에서 생산된 백미임을 명백히 알리고 있고, 어떠한 인위적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백미인 ‘라이스 퀸’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과대광고에 해당한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