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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30 2018나2031956
배당이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D...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의

가. 1) 다)항의 “80,936,162원”(제3면 제16행)을 “80,929,806원”으로, 2) 나)항의 “2010. 8. 30.”을 “2010. 8. 3.”로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이 부분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가. 1)항 본문(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배당금에 의한 변제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2017. 8. 25.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인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이 그 배당금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추심금에 의한 변제주장에 관하여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한편,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로 일부 소멸하는 경우 그 변제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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