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2007. 3.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722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을 16,428,795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722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을 16,428,795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나 제1, 2,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2003. 5. 14. 파산하였고, 현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이다)은 2001. 6. 11. 소외 1에게 5억 원을 상환기일 2004. 6. 11., 이율 연 11.5%, 연체이율 연 20%로 각 약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서 2005. 9. 29. 현재 원리금 합계 금 700,291,892원을 연체하고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시하는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1이었던 사실, 소외 1은 2001. 6. 11. 대출 장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1. 6. 2.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 작성하여 준 담보제공승낙서에는 ‘담보 제공 부동산인 성당리 공장용지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금번 소외 1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7억 범위내에서 금원을 대차함에 있어 담보제공 사실이 확실하므로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 1은 그 내용을 직접 읽어 본 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닌 소외 1이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소외 1 소유의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0. 23. 대전지방법원 2002카단16412호로서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9. 18.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88148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쳤으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10. 8. 대전지방법원 2003카단25850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4타경27228호로 경매개시결정 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배당기일인 2005. 9. 8. 가압류채권자들로서 2순위인 원고에게 5,421,449원(배당비율 18.07%),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 피고 예금보험공사에게 36,142,994원(18,071,497원+18,071,497원, 배당비율 18.07%)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 주식회사(후에 소외 3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이므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현재 배당 부족액은 19,714,199원{= 30,000,000원(청구금액) - 5,421,449원(배당표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 4,864,352원(제1심 공동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이의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추가 배당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 36,142,994원 - 19,714,1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5,173㎡ 등(이하 ‘성당리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위 회사에서 소외 1로 경정,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8866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이하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의 소‘라 한다)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위 회사라고 주장하자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을 다시 번복하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소외 1이라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 주장에서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3) 나아가 원고는, 가사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6. 2. 7.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6. 7.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57,511,40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42,994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8.07%}이 아니라 10,392,310원(= 57,511,403원 × 18.07%)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배당 부족액은 19,714,199원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1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소외 1,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소외 3 주식회사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나아가 을나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01. 6. 7.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채무자를 위 회사로 기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마쳐진 대전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392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당시 위 회사의 상호인 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된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위 담보를 실행하고자 소외 1과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위 회사에서 소외 1로 경정·변경 등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소송에서 소외 1이 위 대출은 회사의 대출이고 소외 1 자신의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피고의 대리인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는 2004. 7. 14. “위 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 3.부터 2003. 12. 1.까지 연 18%, 200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성당리 공장용지 등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상의 채무자는 소외 1이 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소송과정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3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판결을 얻어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소제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임의조정에 응하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면제나 그 채권의 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근저당에 기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4. 10. 8. 위 회사 소유의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호 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2006. 2. 7. 그 배당기일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2006. 7.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이 57,511,4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금 2억 원의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안분 배당된 피고의 배당액을 10개월 후에 실시된 다른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원고 등 동순위의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05. 9.경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는 그 중 2억 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법원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제2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36,142,994원을 배당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7억 원 상당으로서 그 중 가압류 청구채권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법원의 배당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취소, 해제, 상계, 변제 등의 사유를 공격방법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이 소멸 또는 부존재하게 되어 원래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경우 피고가 채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경매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하더라도 당시 57,511,403원의 대출금 채권이 남게 되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 배당액 36,142,99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에서 배당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거나 적어도 잔존 대출원리금이 피고의 배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채권액을 금 2억 원이 아닌 위 잔존채권액 57,511,403원을 기준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