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변론종결
2007. 3.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722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을 16,428,795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27228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05. 9. 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을 30,000,000원으로, 피고 파산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을 16,428,795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나 제1, 2, 16,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2003. 5. 14. 파산하였고, 현재 피고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이다)은 2001. 6. 11. 소외 1에게 5억 원을 상환기일 2004. 6. 11., 이율 연 11.5%, 연체이율 연 20%로 각 약정하여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아서 2005. 9. 29. 현재 원리금 합계 금 700,291,892원을 연체하고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시하는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1이었던 사실, 소외 1은 2001. 6. 11. 대출 장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채무자란에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였던 사실, 이 사건 대출 이전인 2001. 6. 2.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 작성하여 준 담보제공승낙서에는 ‘담보 제공 부동산인 성당리 공장용지 등은 소외 2 주식회사의 소유인 바, 금번 소외 1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에서 7억 범위내에서 금원을 대차함에 있어 담보제공 사실이 확실하므로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소외 1은 그 내용을 직접 읽어 본 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고 이를 작성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닌 소외 1이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은 소외 1 소유의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10. 23. 대전지방법원 2002카단16412호로서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9. 18.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88148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3,000만 원, 채권자 원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쳤으며,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출금 중 1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3. 10. 8. 대전지방법원 2003카단25850호 가압류결정 을 원인으로 청구금액 1억 원, 채권자 피고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대전지방법원은 2004. 7.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04타경27228호로 경매개시결정 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그 배당기일인 2005. 9. 8. 가압류채권자들로서 2순위인 원고에게 5,421,449원(배당비율 18.07%),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 피고 예금보험공사에게 36,142,994원(18,071,497원+18,071,497원, 배당비율 18.07%) 등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 주식회사(후에 소외 3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됨)이므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바,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현재 배당 부족액은 19,714,199원{= 30,000,000원(청구금액) - 5,421,449원(배당표에 의하여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 4,864,352원(제1심 공동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이의를 통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에게 추가 배당한 금액)}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 36,142,994원 - 19,714,19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 (지번 생략) 공장용지 5,173㎡ 등(이하 ‘성당리 공장용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위 회사에서 소외 1로 경정,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8866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이하 ’근저당권 변경등기 등의 소‘라 한다)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위 회사라고 주장하자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위 주장을 다시 번복하여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소외 1이라 주장하면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주장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 주장에서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3) 나아가 원고는, 가사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및 그 파산관재인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와 별도로 진행된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06. 2. 7.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06. 7. 13.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액은 57,511,403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42,994원{= (100,000,000원 + 100,000,000원) × 18.07%}이 아니라 10,392,310원(= 57,511,403원 × 18.07%)으로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채권금액 중 배당 부족액은 19,714,199원이므로,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142,994원은 16,428,795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421,449원은 30,0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하 ㉰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2001. 6. 11.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은 채무자는 소외 2 주식회사가 아니라 소외 1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소외 1, 소외 3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소외 3 주식회사라고 주장하자 피고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대한 담보제공승낙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나아가 을나 제3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는 2001. 6. 7.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근저당권자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채무자를 위 회사로 기재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마쳐진 대전지방법원 같은 날 접수 제7392호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있어서도 채무자가 당시 위 회사의 상호인 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된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위 담보를 실행하고자 소외 1과 위 회사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위 회사에서 소외 1로 경정·변경 등을 구하는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를 제기한 사실, 이 소송에서 소외 1이 위 대출은 회사의 대출이고 소외 1 자신의 대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자 피고의 대리인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위 회사와 사이에는 2004. 7. 14. “위 회사는 예금보험공사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3. 1. 3.부터 2003. 12. 1.까지 연 18%, 2003.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성당리 공장용지 등은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것이므로 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상의 채무자는 소외 1이 되어야 함에도 착오로 소외 2 주식회사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이를 경정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의 소를 제기한 것인데, 이 소송과정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대출 채무의 채무자는 소외 3 주식회사라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위 회사에 대한 판결을 얻어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소제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면서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임의조정에 응하게 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와 같은 소송행위를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면제나 그 채권의 포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근저당에 기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이 2004. 10. 8. 위 회사 소유의 성당리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타경37119호 로 부동산임의경매결정을 하였고, 피고가 2006. 2. 7. 그 배당기일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 2006. 7. 13.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잔액이 57,511,40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금 2억 원의 청구채권을 기준으로 안분 배당된 피고의 배당액을 10개월 후에 실시된 다른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원고 등 동순위의 다른 가압류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다시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으로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05. 9.경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고, 피고는 그 중 2억 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배당법원이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제2순위인 다른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36,142,994원을 배당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에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7억 원 상당으로서 그 중 가압류 청구채권액 2억 원을 기준으로 한 배당법원의 배당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는 배당기일 후에 발생한 취소, 해제, 상계, 변제 등의 사유를 공격방법으로 삼을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의 채권이 소멸 또는 부존재하게 되어 원래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경우 피고가 채권의 범위를 넘어 부당이득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피고가 위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계속 중에 다른 경매절차에서 681,407,752원을 배당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대출금에서 위 배당금을 공제하더라도 당시 57,511,403원의 대출금 채권이 남게 되어 이 사건에서의 피고 배당액 36,142,994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에서 배당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변제받았다거나 적어도 잔존 대출원리금이 피고의 배당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위와 같이 다른 배당절차에서 일부 변제받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의 채권액을 금 2억 원이 아닌 위 잔존채권액 57,511,403원을 기준으로 동순위 채권자들 사이에서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소급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