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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45460 판결
[전부금][공1996.8.15.(16),2338]
판시사항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상사(변경 전 상호:국제운수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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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8.31.선고 94나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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