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기준
[2] 상업송장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114조 , 제125조 [2] 상법 제797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원고, 피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희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이에스트랜스월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성원 외 2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이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따라서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1035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
원심은, 법인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목적,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피고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 피고가 청구한 운임 내역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는 수입업자와의 관계에서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을 담당하기로 한 운송인이고, 피고의 의뢰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을 인도받은 선적지 국가의 회사들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확정 기준,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 운송주선인의 의미와 법적 지위 및 업무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794조 부터 제796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그런데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거래 상품의 명세를 기재하여 보내는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다8315 판결 ,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366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출업자가 이 사건 수입업자에게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상업송장(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이하 ‘이 사건 송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송장에 기재된 각 화물의 가액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송장에는 이 사건 각 화물의 매수인인 수입업자의 이름 및 주소, 이 사건 각 화물의 명세, 수량 및 가격, 주문일자와 아울러 해상운송에 의한다는 취지와 무역거래조건이 운송인인도조건(FCA)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수입업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도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장만으로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이 사건 각 화물의 종류와 가액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다른 문서가 발행 또는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화물의 운송에 관하여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고, 운송인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797조 제1항 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 사건 각 화물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화물 가액의 고지에 관한 사정만을 이유로 들어,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 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79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